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홍보

기사입력 2019.01.14 12:19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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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1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 5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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