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도 30% 감면 혜택…도, 적극 활용 당부
기사입력 2019.01.13 20:10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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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중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소유 토지다.  

 감면 적용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도내 거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인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976건 2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년 동안에는 총 6천건 1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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