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기사입력 2019.01.10 11:42 조회수 14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일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227건, 3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약 6,000만원(22.2%)이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입주에 따른 연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 및 무선국 관련 사업 활성화로 인해 등록면허세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45,000원, 읍ㆍ면지역은 4,500원~27,000원까지 면허 종별 차등부과 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ARS시스템(080-339-0365), 자동이체(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