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까지…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01.10 11:01 조회수 6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에서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라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