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국민 75%가 보는 네이버는 언론일까?
기사입력 2019.01.09 13:06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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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75%가 이용한다는 네이버는 상업적인 인터넷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크기변환]김덕만 사진.jpg

 

뉴스도 네이버를 통해 접한다고 해서 유력 언론은 물론이고 중소 지역언론도 네이버에 검색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네이버 초기 화면에 뜨면 댓글이 수십개에서 수천개가 달리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가 최고의 ‘언론권력’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들립니다. 언론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이고 네이버 임직원들도 당연히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독자 여러분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언론으로 보지 않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는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같이 언론사의 범위와 계약직 신분의 종사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해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참고로 정리해 드린다.

 

Q.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며, 외주제작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IT기업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사외보를 발간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이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외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외부기관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복무 중인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립 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동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위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동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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