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기사입력 2019.01.04 11:24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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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한 날부터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했다.

 

대불공단 소재 D사업장 사내업체 유)00산업 소속 외국인 청년노동자(23세)가 연장작업 중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가용접한 프레임(150kg)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영암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 외상과 출혈이 심해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망사고 사업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크레인 와이어 파손에 의한 부상, 지붕 태양열작업 중 사망사고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반복되는 인재사고다.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방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고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과 가족들의 절규로 가까스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되었지만 그 시행에는 1~2년이 걸리고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아직도 요원하다.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살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청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억울한 사고로 머나먼 타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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