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09억원 부과

17일부터 31일까지 납부…위택스, 신용카드 등 가능
기사입력 2018.12.13 11:25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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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7만1447건, 209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광산구 49억원, 남구 46억원, 동구 13억원 등 순이다.  

2018년 한해동안 광주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는 총 82만104건, 1292억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경차 및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거주지 변동 등으로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등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동구 608-3116, 서구 360-7531, 남구 607-3141, 북구 410-8155, 광산구 960-8170)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2018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다”며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은 내년 1월 각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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