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인턴, 레지던트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이 보장된다.
기사입력 2018.12.07 07:51 조회수 13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크기변환_최도자의원.jpg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