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농어촌상생기금, 농어업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기사입력 2018.11.28 09:32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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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11월 27일), 농업 및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및 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농어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도(道) 특성화고에 ICT 기반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재단 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 52개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농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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