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 제주도의회 선거에‘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해, 특별자치에 걸맞은 선거제도 갖춰야

기사입력 2018.10.26 08:25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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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대로,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의원 5-6명 늘리고 늘어난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정당 책임정치 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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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을 의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민심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대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정당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하여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25%의 정당 득표율로 38석 중 29석을 가져갔는데, 이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석의 76.3%에 해당한다.

 

정당 득표율보다 무려 20%가량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18.07%, 7.47%, 11.87%를 받았으나, 의석은 각각 2석, 1석을 차지하며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가져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민심이 도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5%가 되어야 하는데,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20%로 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를 조금만 늘려도 전환이 수월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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