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이 뭐예요?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기사입력 2018.10.24 09:1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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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도 가장 알기 어려운 용어는 ‘공무수행사인(公務隨行私人,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생겨난 명칭이라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도 처음 접하는 용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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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은 한자와 영어로 표기에서 보듯이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제가 7년동안 공보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와 질의 응답에 나타난 의문점들을 토대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적용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 주무관청이다.

 

Q.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Q.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법인, 단체가 권한을 위임, 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A.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Q.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A.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준용되므로 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A.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준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Q.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A.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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