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 국회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2일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8.10.23 14:39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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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의장을 비롯한 17명 의원 전원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는‘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에 소속된 대다수의 의원들이 결의대회에 참가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 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순서에 따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의회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다음 4가지 사항들을 촉구했다.

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

②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

③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할 것.

④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은“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완성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과 재원의 이양과 함께 지방에서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촉구 성명서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되면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지방의회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

 

 

                                                                                2018년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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