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신분 속이고 음주운전 성범죄,횡령, 지방청 소속 교육공무원 비위 최근 5년간 1,316건 지적

음주운전 611건, 업무태만 100건, 교통사고 87건, 폭행 및 상해 78건, 배임 및
기사입력 2018.10.19 09:56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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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변환][보도용] 김현아 국회의원 111.jpg

 

※ 교사의 경우 국가직공무원으로 통계에서 제외

 

 범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 이었다.

 

 611건의 음주운전 비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다. 전남이 25건, 충남12건, 울산 7건, 전북 4건이었다.

 

 58건의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기타사건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1건이 있었고, 방화미수 1건, 주취 1건 등도 있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1개월 239건(18.2%), 감봉2개월 64건(4.9%), 감봉3개월 86건(6.55)였고, 정직1개월은 96건(7.3%), 정직2개월 41건(3.1%), 정직3개월 59건(4.5%)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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