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농민수당, 농민의 기본급여 인정돼야
기사입력 2018.10.18 09:57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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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농민수당의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민중당 김종훈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크기변환]농민수당토론회 (2).jpg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로 참석한 이수미 상임연구원(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농민수당 도입현황과 쟁점’, 김은진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 정영이 사무총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전국 농민수당 논의현황’을 주제로 이대종 고창군농민회 회장, 이무진 광전연맹 정책위원장, 김남은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황주홍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의 기본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도입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화와 입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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