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붐-UP! 규제개혁 한마당 !

10.18일 14:00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 규제개혁포럼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8.10.17 17:59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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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혁신성장 붐을 일으키기 위해 신산업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민과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이 함께 참가하는 ‘규제개혁 한마당’을 개최한다.

 

대구시는 10. 18.(목) 14:0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규제개혁 한마당을 개최한다. 규제개혁 한마당은 제1부 규제개혁 포럼, 제2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규제개혁 포럼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구가 중점 육성중인 물, 첨단의료,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체 대표가 모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이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국정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서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연구위원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첨복재단의 서수원 부장이 첨단의료산업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규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성명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또한, 경북대학교 김현덕교수와 기업체 대표가 나와 물, 첨단의료, 미래형자동차부문의 산업현장에서의 규제애로에 대해 얘기하고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

 

제2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3번째로 개최되며, 대구시는 지난 1년간 대구시 각 부서, 구·군, 공사·공단에서 추진한 기업애로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1차 내부심사를 거쳐 8건의 본선 진출 대상을 확정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부서(기관)에서 직접 규제개혁 대상의 문제점, 개선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

 

시민들과 시, 구‧군, 공사‧공단 직원 250명이 타 부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참관하며, 규제개혁 사례의 적정성, 규제개혁의 효과․파급성,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 대구시는 지난 10. 15.(월) 시민 천여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에 통과한 우수사례 8건에 대한 길거리 시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경진대회본선에서는 전문가 심사위원과 시민과 공무원 평가단의 점수를 반영하여 최우수(1), 우수(2), 장려상(5)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작은 내년 전국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구시 대표 우수사례로 제출하게 된다.

 

당일 대구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근거 마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선 /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처리 위생안전 인증제도 운영을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동구에서는 취약계층 지역 등 민간 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확대 사용, 서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 북구에서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재시스템 모든 주민센터 확대 시행,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는 수성구에서, 달성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대상자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에 대한 사례발표로 대통령상(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은 바 있다.

 

그간 대구시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서민생활 규제해소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를 합법화한 사례로 대구의 여름철 대표축제인 치맥페스티벌에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가 가능하던 것을 중앙부처인 기재부, 국세청 및 관련부서와의 수차례 업무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이다.

 

이로써 2016년 시행 첫해 전년 대비 참가자수 13.6%, 생산유발효과가 35% 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120만명이 축제에 참여하고 고용유발효과가 680여명에 달하는 등 700여개 타 축제나 각종 행사시 주류판매 합법화의 모범선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국최초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허용, 저수지 유람선의 야간운행허용과 지하철 역사내 약국개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규제들을 발굴하여 해소했다

 

기업투자 및 기업애로 규제해소 사례로는,  버려지는 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허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관련부처에서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등 대체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2017.1. 관련법이 개정되어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 등 관련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손‧팔까지 이식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수술비 및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 면역억제제 비용을 10%수준으로 크게 낮추어 상지 절단장애를 겪고 있는 전국 7,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연구목적의 뇌조직 분양을 허용하고 뇌은행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여 정부부처와 협의 및 노력하고 있으며, 법안이 개정되면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뇌질환 관련 R&D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부서, 민간 기업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는 등 규제애로 상담 및 건의과제 발굴‧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기업애로가 있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해소 컨설팅도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 구·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킹그룹 회의도 매월 개최하여 함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미래 신산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규제,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구조 및 신제품 개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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