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최 의원 “식약처, 배달앱 식품위생사건 보고 의무화 법안에 근거 없는 반대만”
기사입력 2018.10.16 09:37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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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에게 식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근거 없이 반대한 식약처의 대처가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중재 때문에 음지에서 해결되던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요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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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여서 음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배탈이 나는 것처럼 위생상 문제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위해사례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식당에 연결해 보상을 중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감독할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발생사실 조차 모르게 되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배달앱 시장규모가 연간 15조원이 넘고 있지만, 배달앱은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사건을 알아도 광고주의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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