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차별 해소 위해 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부모만 차액보육료 부담
기사입력 2018.10.08 11:48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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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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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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