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제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주시, 2018년도 제2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42억(8.4%) 증가한 543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8.09.15 20:46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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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2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42억 증가한 543억원(20만2000여건)을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10만원 이상 주택분의 절반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가 들어 있어 자칫 납부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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