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 발의

5억원 이상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의무…도민의 알권리 보장
기사입력 2018.09.05 21:37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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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전남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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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2017년도 전남도 총 공사계약은 187건 3,088억원이며 이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원 이상 공사의 사업비는 97%인 3,016억원이다.

 

나광국 의원은“전남의 재정자립도와 청렴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 전남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제32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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