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조사산정 2,493필지 대상 9. 28.까지 열람 가능, 10. 31. 결정 공시
기사입력 2018.09.03 18:51 조회수 3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양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오는 9월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493필지로,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및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1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우형기 지가조사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