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나선다

9월말까지, 체납세금 납부해야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외
기사입력 2018.09.03 09:05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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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14일 1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3일부터 28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명단공개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 또는 시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84명 213억원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1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이상 납부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 공공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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