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도 신청사 현업노동자 휴게공간 ‘확’ 늘린다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라 광교신청사 청소원·방호원·안내원들의 휴식공간 추가 확보 및 환경
기사입력 2018.09.02 12:18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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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광교 신청사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장한다. 이는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을 약속한 이 지사의 첫 번째 신호탄이다.

 

[크기변환]이재명 지사가 9일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353.65㎡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총 휴게공간 면적은 449.59㎡가 된다. 대상별로는 ▲방호원 휴게공간 105.43㎡(신규) ▲청소원 휴게공간 300.29㎡(확대) ▲안내원 휴게공간 43.87㎡(신규) 등이다. 추후 안내원 근무공간은 인테리어 계획 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기존 설계서에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에 추가 확보됨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는 한편,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 상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층에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각종 편의장비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청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 및 청소행정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안전기준 등이 모두 미흡하다”며 “마땅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거나 에어컨이 없는 계단에서 지친 몸을 쉰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도 자신의 SNS에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여건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신청사에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했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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