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확정

시, 특허청에 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주모주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
기사입력 2018.08.23 12:16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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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특산품인 전주모주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전주한지와 전주비빔밥처럼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모주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주모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주에는 ‘전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서 ‘전주’가 들어간 유사상표의 모주를 생산해 전주모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고, 전주모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 모주생산업체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에서 모주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브랜드 강화, 전주모주의 품질 보증 및 육성 등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추진 2년 만에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모주의 지역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모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전주비빔밥과 더불어 전주모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업체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막걸리에 생강과 대추, 감초, 인삼, 칡, 계피 가루 등 한약재료를 넣고 푹 끓인 전주모주는 맛이 부드럽고 달작지근하고 술기가 없어 콩나물국밥 등 해장 음식에 곁들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전주의 토속주처럼 인식되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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