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문제, 도시계획기법으로 풀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구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조건부 가결
기사입력 2018.08.20 16:49 조회수 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도시계획기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크기변환]도시계획위원회 개최(구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구미 신평광평 조감도).jpg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상 확장과 입지가 불가능한 기존 공장 문제 및 국가기관의 유치문제 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상주시에 소재한 A 도계공장은 환경부 폐수방류 수질기준 강화로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공장 증설이 급박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주변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관련기관 협력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1,100억원을 투자해 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생산설비 확장설계를 마친 후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이로써 당초 801명이던 종사자를 901명으로 증원, 100여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국책사업인 봉화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조성은 용도지역 제한 사항을 군관리계획 변경 조치로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근무자 27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는 최근(8.17일) 제7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은 구미IC 일원 완충녹지가고물상 및 농작물 식재 등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 및 준주거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주차장 3개소를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복합쇼핑몰 입지 등으로 직‧간접종사자 4,37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