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보훈지청 임경환 보훈과장[기고]...생활속에 깊이 자리한 청탁금지법

기사입력 2018.08.18 11:49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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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이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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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는 다소 인식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나의 생각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만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 그리고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은 민원업무 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져오신 조그마한 선물을 거절하기가 매우 곤란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눈치 보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의 식사대접에도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별거 아닌 선물을 거절한다며 언짢아하시는 민원인분들도 더러 계셨지만, 요즘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그러나,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는 176개국 가운데 52위에 올랐으며, 올해 2월에 발표된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가운에 51위에 올랐다. 아직까지는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2년 남짓한 시간에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청탁금지법이 온전히 정착이 되고, 개개인의 마음에 청렴에 대한 인식이 당연하게 자리잡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츰 변화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기대해 본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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