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

시·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 주최,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려
기사입력 2018.08.14 12:38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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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특별시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가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시·군·구청장 등 기초지자체단체장 책임 하에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는 가정(공동·단독주택, 200㎡미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와 달리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자가처리 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범위

1. 식품위생법에 따른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현재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는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처리과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시·군·구에서는 정기점검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법투기, 불법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 수집운반, 처리 및 자원화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올바른 관리방안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 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 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협회, 서울특별시 주부감량 홍보단, 학생홍보단, 환경부 및 타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 교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며 이 외, 한성현 서울특별시 음식폐기물관리팀장이 ‘서울특별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이석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사무국장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처리현황’을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유정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호 조선일보팀장, 유기영 서울연구원본부장, 방동석 인천광역시 자원재활용팀장, 진현실 세검정초등학교 영양교사, 김양선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주부 감량홍보단, 유광모 마포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본상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음식점 등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올바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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