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이달 말까지

기사입력 2018.08.13 14:0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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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가입기한…내달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용면적 100㎡ 이상 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의무가입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음식·숙박업소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발생한 제3자의 생명·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가입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내달부터는 미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시설은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1층)·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이다.
 
보험료는 시설과 보험사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2~3만 원 수준이며, 보상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 1건당 10억 원 한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화됐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까지, 기존시설은 이달까지 가입해야 한다.
 
8월 현재 여수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1415곳이며 가입률은 76%로 집계되고 있다.
 
시는 나머지 329곳이 기한 내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시설 소유주는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자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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