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민원 마일리제도 운영
기사입력 2009.02.27 13:53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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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마일리제도가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처리기한 2일이상 30일이하 유기한민원 261종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법정처리일수보다 55%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에따라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마일리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공무원의 사기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제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기존 2일이상 30일이하의 유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장애인 차량 지원서비스까지 마일리제 대상민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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