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일까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접수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8월 1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우수사례 신청
기사입력 2018.08.01 16:44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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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GAP 우수 농가 발굴을 위한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 모두 가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하여 8월 1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3점을 선정하고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사례를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10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다.

 

경진대회 본선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총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입상사례에 대한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신문・방송 기획 홍보, 학교급식 및 유통・급식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도 지원받는다.

 

박종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GAP 농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알려 GAP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제2회 GAP경진대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천한 김포시의 ‘게으른 농부 영농조합법인’(대표: 주정민)이 금상을, 2017년에는 안성시의 ‘머쉬하트영농조합법인(대표:김세철)’, 화성시의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대표:정봉진)’이 각각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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