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식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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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축산차량 등록마크 + 식별 스티커 → 통합형 출입 스티커 부착
- 식별하기 쉽고 축산차량 관리・점검 용이하도록 변경
경상남도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기존 축산차량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가 통합된 스티커를 전 시군에 배부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부착하도록 하고 10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축산차량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축산관계시설 : 사료제조공장, 축산농가, 도축장, 집유장, 가축시장 등.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가시군에 등록하고 GPS(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임
현재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소유자가 축산차량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를 별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어 가축방역관의 가축방역실태 조사 시 점검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형 스티커로 축산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고 있으며 스티커 미부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축산차량 등록대상 유형이 19개에서 24개로확대 되면서 추가된 5개 유형(난좌・가금부산물・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 등 인력 운송차량, 농장 화물차량)의 총 890여대를 주요 방역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식별스티커 외 차량교육 이수‧GPS장착 및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의한 AI・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