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목포대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합동 단속

도선관위와 무안군선관위 특별 단속팀 운영, 위법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8.07.27 08:57 조회수 6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대 목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는 재선거를 8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는 목포대학교가 지난해 12월 7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여 1순위로 선출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4월 관할 소재지인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에 대해 위탁 신청하였으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위탁선거법(제14조)에 따라 연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교수·교직원 및 학생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선거인에 대한 은밀한 매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지난 선거 1순위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선관위와 무안군선관위가 함께 ‘특별 단속팀’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