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사법부도 피의자 되면 예외 없이 자료 제출 검찰조사이 …

기사입력 2018.07.21 10:53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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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기무사 문건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해...

주무장관으로서 직무 유기, 쿠데타 나면 법무부장관 유임되나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일반 국민, 정치인, 공직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당장 자료를 내야하고, 사법부는 이렇게 자료를 늦게 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대표.jpg

 

박 전 대표는 박 장관이 ‘자료 협조는 결국 될 것’이라고 답변하자, “현직 대법원장께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언론사와의 명예훼손 소송 등을 별도 관리해 온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법원이 선별적,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업무 및 합수 수행 방안> 문건을 제시하며 “저 같은 국회의원도 이 문건을 확보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시로 검군, 군검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이 문건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쿠데타가 나면 당 할 것이냐, 쿠데타가 나면 법무부장관 직은 그대로 유임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문건은 본문이 8쪽, 참고자료가 3쪽 분량의 간단한 문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둘째, 현행법상 계엄사령관인 합참의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 셋째,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이 되어 수사하는 등 영락없이 12.12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렇게 심각한 불법 문건이 작성되고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청와대 참모진들은 ‘청와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문건을 읽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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