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 제11대 첫 의원발의 조례개정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8.07.20 17:26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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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5년 단위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수립 주기를 단축했다.

 

또, 도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관리를 담당하는‘전라남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 주관으로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운영함은 물론 예방교육이나 홍보, 민‧관 의료네트워크,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오하근 의원은“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에서도 국가 수준의 감염병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감염병 클린 전남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6일 제32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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