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대상 권익보호 교육

공인노무사 초빙 근로기준법, 부당 노동행위 시 구제 방법 교육
기사입력 2018.07.20 07:27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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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병무청(청장 황영석)은 18일 청사 내 모병센터에서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새내기 산업기능요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0718 광주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노동자  권익보호규정을 강의하고 있는 사진.jpg

 

이날 교육은 공인노무사는 산업체에서 근로자로 복무 중 회사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 해고할 경우 구제 방법과 업무상 재해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상담사례 위주로 안내하여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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