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 남양 생활개선회, 사랑의 바자회 열어

기사입력 2005.12.09 13:05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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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

            - 녹동천 850m, 총 사업비 21억원 투입 개량

            - 하천수질 대폭개선, 청소년 학습장으로 변모

고흥군이 도양읍 터미널 부근 녹동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하천기능을 잃고 있던 녹동천을 연중 일정량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징검다리와 수생식물이 자라는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총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자연형 호안 등 850m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2003년 7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자연형 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10월에 착공해 올해 10월 20일 완공했으며 자정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생명의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형 호안, 수질정화, 생태블럭, 산책로, 위험석축 보강, 어류서식지 확보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펼쳤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태 블록으로 교체하고 자연석을 이용해 호안을 만드는 등 여울과 식물동산으로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버스터미널에서 녹동고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기존 위험호안을 정비했으며 어류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생태 복원으로 하천 수질(BOD)을 10.2mg/L에서 2.3mg/L으로 대폭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도심 하천의 특색을 살린 복원사업을 확대해 주민들에 레저ㆍ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흥 남양 생활개선회, 사랑의 바자회 열어

           - 군민 200여명 참여, 총 150만원 모금 성과

           - 홀로사는 노인 10여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연말연시를 앞두고 김장나누기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로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지난 8일 고흥군 남양면 생활개선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 남양면 농민상담소에서 하루 종일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일일찻집과 생필품 판매, 고막, 굴 등 수산물 판매, 성금모금 등의 활동을 펼쳤다.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각급 사회단체들이 모금운동에 동참했으며 행사를 주최한 남양면 생활개선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한차와 음료, 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흥겨운 잔치 분위기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민 200여명이 참여해 총 150만원이 모금됐으며 행사를 주최한 남양면 생활개선회에서 이달 중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남양면 사는 홀로사는 노인 10여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면 생활개선회는 그 동안 수시로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께 전달하는 등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고흥군, RTMS(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통해 허위신고 차단

고흥군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본격 운영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RTMS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정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탈세의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의 신고가격이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돼 등기에 거래가격에 명시됨으로써 이후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신고 결과가 세무당국에 전산으로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등기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부동산거래 신고자료와 검인자료가 토지 및 건축물거래 통계 등으로 활용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고흥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go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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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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