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기사입력 2018.07.16 16:18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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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대유민)는 학교 및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단체 관계자 등 6월까지 24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유민센터장은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 할 의무가 있는 기관 관계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유형 및 특성 △신고 절차 및 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고의무교육이 받드시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7월~10월경에 외부에서 3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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