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천 내 기초질서 바로 잡는다

하천관리사업소, 노상방뇨, 주류판매, 자릿세 징수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8.07.15 13:51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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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는 관할 경찰서, 관할 세무서, 구청 위생과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내달 중순까지 대전천 및 3대 국가하천에 대해 노상방뇨, 자릿세 징수, 주류판매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 하천 내 기초질서 바로 잡는다_위법행위자 계도사진(서대전 세무서, 서구청 위생과.jpg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 및 휴가철을 맞아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불법·무질서 행위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하천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천법 외에 타 법령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이 어려워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태평교 하부에서 단속을 벌여 주류판매, 음주소란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하고, 향후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목척교 등 기초질서 위반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시 박인규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여름 및 휴가철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법은 물론 타 법령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관계기관과 적극 단속해 하천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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