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76억원 부과
재산세고지서 7월 12일 일제발송, 납기는 이달 말일
기사입력 2018.07.12 09:14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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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43,614건 2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완산구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신축 건물기준가액 2만원, 공동주택가격 1.4%p, 개별주택가격 2.65%p 상승으로 작년 7월 대비 1.57%p 소폭 증가(4억원)했다.
완산구는 재산세고지서를 7월 12일 일제발송하고, 납세자로부터 과세사실에 대한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를 위해 지난 11일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을 교육하고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며,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위택스 및 인터넷지로·ARS(1588-2311)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재산세 납기인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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