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변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비스 자격 소득 판정방식과 정부지원금 달라져
기사입력 2018.07.09 18:37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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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신생아 돌봄과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 서비스 변경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서비스 자격 소득 판정방식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

 

우선, 기존의 서비스 자격 소득판정에서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가'형, 50%초과 60% 이하는 '나'형, 60%초과 80%이하는 '다'형, 80%초과(예외지원)는 '라'형 등 4단계로 판정해 왔었다.

 

이번 서비스 자격 소득판정 기준 변경으로 '가'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나'와 '다'형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으로 변경돼 통합됐다. '라'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맞춰 정부지원금도 첫째 아이를 둔 가정에서 표준(10일) 서비스 이용 시 '가'형은 기존대로 71만 4000원을 받으며, '나'와 '다'형의 통합형은 62만 9000원으로 변경된다.

 

준비서류도 '가'형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등으로 변경됐으며, '나'와 '다'형의 통합형은 기존대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광림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신청 대상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정남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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