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및 대체입법 로드맵 발표

기사입력 2018.07.06 09:04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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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경시 풍조 조장하는 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제는 없어져야

- 생명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및 대체입법 로드맵”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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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지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편의 위주의 법체계에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교통사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인명경시 풍조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취지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동 로드맵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8월 ‘교특법의 사회적 부작용과 폐지 당위성’을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특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형법학 전문가, 형사정책 및 법제 관련 연구원, 교통사고 자문 변호사,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현행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관련 법체계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교특법 폐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다.

 

주 의원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과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전문가들과 함께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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