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1~2종 대상, 최대 5%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줄여
기사입력 2018.07.02 18:16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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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7월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노인틀니(의치보철)을 지원해 구강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7년에 한 번,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가 지원된다.

 

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환자를 대상으로 부분틀니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노인틀니는 기존 20%→5%, 치과 임플란트는 기존 20%→10%로 줄어든다.

 

의료급여수급자 2종의 경우 노인틀니는 기존 30%→15%, 치과 임플란트는 기존 30%→2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신청방법은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은 후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등록되면 병·의원(치과)에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된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보류하는 어르신들이 이번 본인부담금 완화를 통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르신들이 구강의 기능을 회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정남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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