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인상

기사입력 2018.06.25 14:45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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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 보도자료 서체는 조선후기 전주의 목판 인쇄본인 완판본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발급 수수료가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98년 이후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공포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에 따른 것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기준일도 기존 ‘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모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를 받은 후 휴일을 제외한 5일 뒤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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