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법률 이해 교육

6월 17일부터 세 차례…생활교통법규 등 안내
기사입력 2018.06.12 11:56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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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해 국내 생활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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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외국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세 차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유관기관인 여수경찰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교육에 동참한다.

 

교육 주제는 생활교통법규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켜야 할 법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임금체불·부당해고 신고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유익한 법률정보도 포함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생활법률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한국 직장문화 교육과 예절교육을 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외국인 주민들의 준법정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정보 제공, 고충상담, 통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정남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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