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 이성수[성명서],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기사입력 2018.06.12 08:57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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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법의 추락에 절망을 하고 있다.

 

행정과 입법의 부당함을 당해도 법의 판단이 정의를 지켜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사법에도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며 이 땅의 마지막 정의는 무엇인가 묻게 된다.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마음은 어디로 가고 부당한 재판 뒷거래로 수 많은 국민을 절망에 빠트렸는가 .

 

이는 법관 윤리강령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헌법 질서를 농락한 범죄 혐의 사건이기에 ‘셀프조사’로는 명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이석기의원 내란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KTX여승무원 판결을 뒤집은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상임금판결 등 청와대 각본 대법원 연출인 양승태와 박근혜사이의 부당거래로 인한 모든 피해를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특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상징적 사건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사법부가 박근혜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례중 하나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양승태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내란음모’사건을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처리해준 것이다.

 

양승태 박근혜의 부당거래로 이석기 의원은 9년 선고를 받고 5년째 복역중이다. 10만에 달하는 당원은 하루아침에 당원자격을 박탈당했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5명과 지방의회 의원6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즉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양승태와 부역자들로 인해 법치국가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부 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셀프조사’가 아니라 국회가 당장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법적폐의 대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탄핵해야 하며 미진한부분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이러한 사법적폐 청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뿐아니라 피해보상, 명예회복 조치까지 이루어져야한다.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은 양승태의 구속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억울한 구속자들의 석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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