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발송한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 2018.06.11 23:43 조회수 10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모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