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 2018.06.10 13:53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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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여수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자신이 다니고 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7. 4월 ∼ 2018. 5월까지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5개 교회에 총 46회, 53만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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