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늑장수사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18.06.06 17:36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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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직선거법 57조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는 4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표시해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을 위반했다”고 적시되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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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김영록 후보 고발건도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으며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구애받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성수 후보는 “김영록후보가 여러 정황상 공직선거법 제57조3항, 제93조1항에 대한 위반이 농후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수사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고 하며 “선거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검찰이 이러한 늑장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다시한번“ 검찰은 스스로 밝힌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 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며“엄중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 모든 책임은 김영록후보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늑장수사 강력 규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 안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3조①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녹음테이프’로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당시 김영록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여론 조사일인 지난 4월 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는 위의 사항으로 4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표시해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을 위반했다”고 적시되어 고발당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ARS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해당지역에 여론조사, ARS 음성녹음 방식의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며, 적발 시에는 당헌94조에 의거, 후보자격 박탈 등의 엄중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한 사례가 있다.

 

4월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김영록 후보 고발건도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구애받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록후보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벌 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여러 정황상 공직선거법 제57조3항, 제93조1항에 대한 위반이 농후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수사 발표가 나오지 않고 않다.

 

선관위와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두 달의 시간동안 아직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여당후보라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선거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검찰이 이러한 늑장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스스로 밝힌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 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엄중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 모든 책임은 김영록후보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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