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정면허 회수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2018.06.05 16:15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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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르다 해명했다.
일부 언론이 제시한 담당자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의견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변호사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면허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회수로 인한 기존업체의 손실보다 요금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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