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야생식물 채취 후 택배 밀반출 하려다 덜미
주민과 국립공원지킴이 합동으로 야생식물 불법채취자 적발
기사입력 2018.06.01 17:5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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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서 하수오, 천문동 등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여 우체국 택배를 이용, 섬 밖으로 밀반출을 시도하려던 H모씨를 지역주민, 국립공원지킴이와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 합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신안군과 진도군에 위치한 총 204개의 유·무인도서를 포함하여 여의도(8.4㎢)의 약 134배에 달하는 1,126㎢의 면적으로 광활하며,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불법행위 등 현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순찰이 어려운 주요 도서지역에 자원보호단 20명과 국립공원지킴이 19명을 전진 배치시키고, 지역별 국립공원 협치위원회를 열어 지역주민들과 공원자원 보호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힘써왔다.
야생식물
특히, 이번 택배를 이용한 밀반출 건은 선박과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합동단속을 피하려한 신종 수법으로, 단속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국립공원 자원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빛났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협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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