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마지막 나의 의지대로 결정’
기사입력 2018.05.17 14:30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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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나서
- 전주시보건소 등 전주지역 보건·의료기관 8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으로 지정
전주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지속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등록하고,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체계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부포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거나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또한, 시민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등의 임종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연명의료를 시행 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도 할 수 있다.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주시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8개소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인 전주시보건소(281-6234)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북부지사(279-1182/230-2186)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1577-7877), 예수병원(230-8114), 효사랑전주요양병원(278-8288), 효사랑가족요양병원(711-1106) △비영리단체인 웰다잉전북연구원(226-4433),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272-4430)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063-281-6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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